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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 후 F6비자 연장 : F-6-3 자격변경

 외국인 이혼 후 F6비자 연장 : F-6-3 자격변경

국제결혼 후 한국 생활에 부푼 꿈을 안고 오셨지만, 안타깝게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경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앞으로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에 직면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소중한 체류 기회를 놓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우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화이트법률사무소 외국인팀이 외국인 이혼 후 F6비자 연장과 F-6-3 자격변경에 대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이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혼의 주된 책임(귀책사유)'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점입니다.

만약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이혼 시 기존 F-6-1 비자를 F-6-3 비자로 변경하여 한국에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가정폭력, 외도, 부당한 대우, 악의적 유기 등 그 책임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