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과거 처벌 이력까지 더해지면 실형가능성이 높아지며, 교특법 위반 치상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수사 및 재판의 초점은 '형량'에 맞춰집니다. 이번에는 전치 11주의 중상해 사고를 야기하고, 동종전과라는 불리한 양형 사유까지 존재했던 의뢰인이 어떻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는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부상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부상자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 중이었으며, 이 사고로 상완골 골절 등 전치 11주에 이르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 직후 출발하는 상황은, 트럭 운전자 입장에서 차량의 구조적 특성상 사각지대를 만들어 보행자를 가릴 수 있는 전형적인 위험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상황적 특수성보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