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KR 한국기업평가자료를 인용하여 작성 위는 부동산 PF대출구조인데 그냥 이해안하고넘어가도됨 시행사가 토지주이고 건설사는 공사를 하는 시공사이고 금융권은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인데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할때 대출을 해줘야하는데 시행사가 신용이 모자라니까 시공사에게 시공을 주는 조건으로 신용보강을 해달라고하고 사업을 진행함 해서 시공사가 시행사대신 연대보증이나 시행사가 분양이안되서 돈을 못갚으면 채무인수를 하는 직접적 형태로 신용보강을 하여 대출을 받음 그러다 그로인해 부실사업장(미분양등)들이 발생해서 그동안 건설사가 하도 부도가나고 하니까 직접적신용보강의 형태가 아닌 자금보충 (분양이안되서 돈이모자라면 자기돈으로 매꾸는것) 책임준공(착공후 분양이안되도 준공을 책임지는것)등의 신용보강의 형태로 바뀌게됨 거기에 더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증권사를 중심으로 금융권 신용공여 증가 즉,건설사가 부담하던것을 ->건설사+금융기관(증권사,캐피탈사등등)같이 신용공여하게됨 그러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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