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침체장으로 인해 아파트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런 시국에서는 주택거래가 안되기에 이게 연장선상으로 내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가야 하는데 집도안팔리게 되고 지급해야하는 새로운 매수대금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오게되고 그중 분양권 수분양자들 같은경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당하기도 하는 안좋은 결과를 맞기도 함 투자자들중 연체이자를 내면서 끌고가다가 전세를 맞추어 잔금을 치루고 해결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들도 하지만 무작정 끌고가다가는 해제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대한 절차나 과정을 좀더 잘알고 대처해야 한다. 계약을 해지당하는 경우 -계약금을 납부하지않는경우 용이한 분양계약체결을 위하여 실무에서 보통 1차계약금(5%) 2차계약금(5%)으로 나누어 치루는 경우가 많은데, 1차계약금 납부후 계약입금예정일 도래후 2차계약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경우 14일 이상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최고후 납부하지않은때 계약을 해지 가능 -중도금을 납부하지못한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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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침체장 아파트 분양계약해제 통보시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