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분양가와 임대료를 기존보다 더 낮춥니다.
정부는 오늘(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가격 더 낮춘다…'주방 공유' 주택도 도입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 소유하고 수분양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대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매달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하는데, 정부가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서도,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3년간 재산세 25% 감면을 통해 기존 분양가 대비 5~10% 가격 인하를 유도합니다.
지분적립형은 초기에 분양가의 10~25%만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4년마다 주택 지분 늘리는 유형입니다. 새로운 ...
원문 링크 : '반값 아파트' 세금 줄여 더 싸진다 [24 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