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황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천 과정 ∙ 1973년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이후 서울시에서는 1978년 도심재개발 기본 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의 명칭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 발사업 부문]”으로 변경되었다. ∙ 2010년 기본계획은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활력, 도심외 지역중심의 전략적 육성 두 가지를 목표로 도심부 관광, 비즈니스 시설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및 정비구역 내 토지 병합과 공공시설 확보를 수반 하는 정비사업과 정비구역 내 에서 토지병합만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허용용적률 차이를 두었 으며, 또한 친환경건축물 조성을 강화하였다. ∙ 2016년 기본계획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유도(일반, 소단위, 보전 정비와 같은 다원적 정비방식 도입 및 역사문화 보전) 및 지구통합관리를 통한 도심 활성화 및 건축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