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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수행(공평소단위 공동개발지구 관련_정비계획 설명 9)

 개발사업 수행(공평소단위 공동개발지구 관련_정비계획 설명 9)

정비기반시설 부담 및 설치에 관한 계획 3)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가) 기본방향 • 기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수립된 철거형 지구 및 향후 예상되는 철거형 지구의 기반시설 부담과 수복형 지역내 공원인접지구②, 공동개발로 계획되어지는 지구의 기반시설 부담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설치 나) 설치계획 • 개별 공동개발 사업 시행자별 부담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단위시설별로 설치․조성 •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난 1,2,4지구 및 정비계획이 결정된 15,16지구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기반 시설은 기존 부담계획을 최대한 유지하되 수복형계획수립으로 일부 변경되는 부분은 수복형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토록 조정 • 1,2,4지구는 당초 사업시행인가시 공평공원의 일부를 기부채납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금회 수복형계획으로 공원부분이 대지로 전환됨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가 우선 필요한 지역으로 변경토록 서울시, 시행자 및 토지소유자간 합의가 있어 합의한 사항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