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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 의무 폐지?

 부동산 실거주 의무 폐지?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실거주 의무란 신규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청약을 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그 아파트에 산다. 아주 단순한 의미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청약을 넣은 사람에게는 이 조항은 폐지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조항일 수 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 수요자를 위한 정책인데 이 정책에 문제점은 무엇일까? 당첨된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주택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