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실무의 제 건설감정실무의 제정 배경과 개선 1. 아파트 하자소송에 대한 개관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수분양자는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고, 하자보수 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이하 ‘하자담보 추급권’이라 한다)이 발생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는 분양자 내지 시공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이 된 집합건물 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의 도급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이고(대법원 200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