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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수립

 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수립

1. 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안) 검토 1-1 의무 사항 우선 검토 - 사업제안자는 개발사업 시 관련 법에 따라 의무 확보해야 하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에 대해 우선 검토, 반영 1-2 지역필요시설 및 현금 기부채납 검토 - 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 시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수된 시설 및 생활권계획 부족시설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검토 :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장 1-6.기부채납 수요· 공급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참조 -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에 적정 시설이 없는 경우 등 필요시 추가 개별 수요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경우 이를 검토 :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7장 현금 기부채납 관리 및 운영” 참조 1-3 불합리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 지양 - 용적률, 높이 등의 완화 또는 의무 공공기여 비율 충족을 위한 불합리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