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4. 대통령령 일부개정[시행 2020. 9. 24.]
[대통령령 제30797호, 2020. 6. 23] 개정 이유 1)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건설비율 을 적용하고, 2) 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 으로 상향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하는 한편, 3)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 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경우 등에는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요지) 제6조제2항 중 “서면”을 “서면(...
원문 링크 :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보완과정_시행령 개정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