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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보완과정_정비사업 관련 판례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보완과정_정비사업 관련 판례

1. 정비사업 관련 판례 (출처 : ’22년 재개발·재건축 분쟁해결 판례 정보몽땅, 서울시) 가.

노후·불량 건축물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노후·불량건축물이 그 구역 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내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 이어야 한다.

그런데 시는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건축물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모두 노후·불량건축물로 보아, 이를 전제로 정비구역을 지정하였다. 특히, 정비구역 내에는 연립주택 3동, 다세대주택 15동이 있는데, 시는 이 주택에 대하여 안전진단도 실시하지 않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시의 정비구역 지정 처분을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안에 대하여...

# 억원으로 # 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