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
주요내용 1) 성격 등 -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통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강제적 취득 또는 사용을 위한 재결을 하는 기관임 - 토지수용위원회는 합의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토지수용위원회 명의로 외부에 표시하는 직무상 독립되어 있는 행정 위원회의 일종으로서 그 주된 기능은 집행적인 것이지만 준입법적 인 기능과 준사법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음 2) 구분 - 토지수용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 도·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토지 수용위원회가 있음(토지보상법 제49조) 3) 위원 -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ⅱ)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ⅲ)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ⅳ...
원문 링크 : 토지수용업무편람_토지수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