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용지 1) 주요내용 - 미지급용지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 평가함 - 미지급용지의 비교표준지는 종전 및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가격의 변동이 포함되지 않은 표준지를 선정함 - 주위환경변동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과 비슷한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인근지역 등에 없어서 인근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 등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함 2) 유의사항 -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함 : 따라서 미지급용지는 같은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익사업이 시행되고, 새로운 공익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함 - 미지급용지의 판단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판단함 :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미지급용지의 보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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