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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주요 판례 분석_도급/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판례 분석_도급/하도급계약

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 (1) 일괄하도급 위반죄 인정 시점 ① 주요판례 ② 사실관계 피고(건설사업자)는 “지방계약법”상 제한경쟁입찰 방법으로 낙찰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일괄하도급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시민단체 및 언론의 의혹 제기로 주요 부분의 일부를 직접 시공하였음 원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및 제96조 제4호의 위반죄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 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실 제로 공사에 착공한 때에 기수에 이른다는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 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체결 시에 건설 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 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음 ③ 판례해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