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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수용취득4(보상금 지급, 공탁)

 토지수용업무편람_수용취득4(보상금 지급, 공탁)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1)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 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ⅰ)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 할 수 없을 때, ⅱ)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ⅲ)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 할 때, ⅳ)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공탁하는 경우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함 :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