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건설산업기본법 유권해석 및 판례 개요 1.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내용 1) 개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전 단계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함 「건설산업기본법」은 1995. 12. 30.
건설시장의 개방 등 건설환경의 변화에 대응 하여 (구)「건설업법」을 전부 개정한 법률임 • 과거 건설공사를 규율하는 (구)「건설업법」과 건설사업자의 보증 및 융자 등을 규율 하는 (구)「건설공제 조합법」, (구)「전문건설공제조합법」, 기타 건설용역업 관련 사항 등을 통합·보완한 법률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을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하고 있 으나, 전반적인 내용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음 • 건설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업을 의미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 •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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