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이후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시 후속절차 질의요지 ·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이후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증·감)시 후속절차?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 (준공인가)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준공인가 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증·감)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을 수반할 경우 관 리처분계획 변경을 거쳐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 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후 타당성 검증 절차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재건축사업장에서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
원문 링크 :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