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6. 도정법 일부개정[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43호, 2021. 3. 16.] 개정 이유 및 요지 1)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2)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3) 시장ㆍ군수 등의 정비사업 준공인가나 공사완료의 고시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조항별 세부 주요 규정(요지) 법 제3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원문 링크 :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보완과정_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