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보완과정_12-13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보완과정_12-13

법12. 도정법 일부개정[시행 2018. 2. 9.]

[법률 제14857호, 2017. 8. 9.] 개정 이유 1)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 특히 정비사업의 상당수 용역을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임. 3)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 입찰을 확대하며, 4) 관리처분계획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의 신탁업자 시행방식 도입에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한편, 5)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기간의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요지) 가.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포함함(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