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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운영매뉴얼_유형 및 종류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운영매뉴얼_유형 및 종류

1. 공공기여 변천 - 2000년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 기부채납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1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기부채납 근거가 추가로 마련되었으며, 서울시는 개정된 법령에 맞춰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11년)」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음 - 2012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시 자치구 내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 시 정비 사업 현금납부, 2021년 「국토계획법」 개정 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의 광역화 사용 관련 근거가 마련되었음 - 서울시는 2015년에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계획(2015년)」 수립을 시작으로,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 계획(2017년)」,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 (2021년)」,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2021년)」,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관리·운영 기준(2022년)」등 관련 기준을 수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