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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운영매뉴얼_주체 및 단계별역할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운영매뉴얼_주체 및 단계별역할

1. 관련주체 1-1 사업제안자 - “사업제안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의 입안을 제안하는 자로서, 기부채납 공공시설 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안을 제안하고 해당 개발사업 제반절차를 추진하는 주체 (예시 : 조합, 사업시행자, 토지등소유자 등) - 합리적인 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 및 제출하여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 : 통합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결과 반영 여부 검토 - 결정·고시 이후 주관부서, 통합관리부서, 운영(예정)부서, 인·허가부서, 공공건축기획부서 등과 충분히 협의 하여 효율적인 기부채납 공공시설이 설치·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 : 인·허가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하며, 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 확정 : 착공 시 인·허가 사항에 적합하도록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야 하며, 실무협의 과정에서 운영 (예정)부서의 성능 요구사항을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