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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12_용도계획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12_용도계획

3-2. 용도계획 3-2-1.

기본방향 (1)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수립 1) 현재의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검토하여 적정한 대응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함 2) 보전재생형 등 특성유지가 필요한 구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 3) 용도의 복합, 용도의 입체적 입지 등의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건축물 내 용도 비율, 입지위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2) 구역의 특성을 유지ㆍ강화하는 계획수립 1) 당해 구역의 지정목적과 지구통합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계획목표 실현 및 구역 내 지역별, 가로별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용도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구역 전체의 일률적 용도계획은 지양함 2) 지역특성상 필요한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용도 외에 타법에서 정하는 세부용도 (예 : 업태, 가맹사업 등)의 구체적 계획을 검토할 수 있음 (3) 다양한 용도계획 제어방식 활용 1) 주변지역의 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