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부과제외 및 감면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부과제외 및 감면

부과제외 및 감면 가. 부과제외 1)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법 제7조제1항, 영 제6조제1항). ①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② 산업단지개발사업 ③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④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제외) ⑤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 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 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