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형별 계획기준 2-1 개요 -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유형별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효율적 성능 확보와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 부지 + 건축물”을 최우선 적용 검토 ① 별도부지 + 건축물21) ② 복합설치 건축물(토지 공유지분 포함) ③ 별도부지(토지만) ④ 기타 현금 기부채납 : 다만, 수영장·공연장과 같이 단위 규모가 큰 시설 또는 사업대상지가 협소하거나 비정형 등으로 별도부지 구획이 어려운 경우, “복합설치 건축물” 유형으로 적정성 검토 가능 - 관계 법령에 의한 도로 및 공원 등 설치 시 법적 의무면적 이상의 과도한 계획을 지양하고, 지역필요 시설 우선 검토 권장 -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 계획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부채납 공공시설 기능 보완 : 부속형 전면공지는 도로(보도)로 활용하도록 하며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구분 지상권 설정・ 공급 방안 적극 검토 2-2 ‘기부채납 공공시설 토지’ 계획 시 고려사항 2-2-1 입지 - 대로변에 접하여 보행 및 차량 접근이...
원문 링크 : 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수립 _유형별 계획기준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