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이 역차별받는다는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 등이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외국인이 이들 지역 내 토지 면적 6 이상의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및 아파트)을 매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아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및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외국인들의 투기 수요 유입과 시장 교란 행위가 일정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2022년 4568건,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2022년 이래 연평균 약 26%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4431건으로 집계돼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의 ...
원문 링크 : 정부 ‘외국인 수도권 주택 쇼핑’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