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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불법형질변경 토지

 토지수용업무편람_불법형질변경 토지

불법형질변경 토지 1) 주요내용 -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그 토지의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 평가함 : 다만,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기준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유의사항 -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을 말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 토지의 형질변경에는 지표만이 아니라 지중의 형상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도 포함되며, 그 변경된 상태가 일시적 이 아니라 일정한 정도 고정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해당되어야 함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실질적인 형질변경을 완료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형질변경 토지가 아님 -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있어서 불법이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