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규모 가. 사업별 규모 (1) 부과기준면적 부과대상을 판단할 때 기부채납 토지 면적 포함 여부 질의요지 기부채납 토지 면적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인가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판단 시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651, 2023.05.0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 허가ㆍ 면허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 7. 12., 선고...
원문 링크 :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5(개발사업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