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토지수용업무편람_물건 보상

 토지수용업무편람_물건 보상

물건의 보상 가. 일반적 기준 1) 주요내용 -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함)이 지장물인 경우는 이전비로 보상함 : 다만, ⅰ)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ⅱ) 건축물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함 - 건축물 등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함 - 건축물 등은 토지와 별도로 구분하여 보상평가함 : 다만, 건축물 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과 그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음 - 건축물 등을 이전할 경우 이전거리는 30 이내로 함 : 다만, 지역적 여건 및 해당 공익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30 이상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음 - 건축물 등의 면적 또는 규모의 산정은 「건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