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별 계획 1. 정비수법 1) 정비수법 조정의 필요성 ∎ 서울시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기준의 정합성 ∙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에 따라 정비수법별 개방형녹지 의무 확보에 따른 밀도의 기준조정이 필요 ∎ 정비수법별 기준의 불명확화로 적용시 혼선 우려 ∙ 일반정비방식과 소단위정비방식은 수법별 목적과 개발규모에 차이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밀도와 기반시설 부담기준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혼선발생 가능성이 크다. 2) 정비수법 조정방향 ∎ 구역별 현황여건을 고려한 기준 조정 ∙ 기존 정비수법별 개발규모에 대하여 구역별 필지 및 지구여건 등을 고려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조정 ∎ 서울시 정책사항을 반영한 기준 조정 ∙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에 따른 도심녹지조성 가이드라인의 항목 추가 및 일반정비형의 도심부 건폐율 조정 ∎ 일반정비방식과 소단위정비방식과의 구분 명확화 ∙ 일반정비방식과 소단위정비방식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반시설부담 등이 동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