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상 재건축 사업 사업계획승인인가 후 소유권변경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시행(’03.07.01) 이전에 종전 주촉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인가(’03.06.30) 및 사업계획변경승인(’11.12.11)을 받은 재건축사업에서 공동사업 주체의 소유 부지(연립주택 부 지 외 지역의 일반상가)가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재건축 조합에서 해당 부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정(법률 제6852호 ’02.12.30) 부칙 제7조(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에 의하면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매도청구에 관한 사항은 종전 주촉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 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재건축 공공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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