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 등의 수수료 1) 법적근거 - 「토지보상법」 제20조제2항·제28조제2항·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신청·재결의 신청 및 협의성립의 확인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 <재결신청 등의 수수료(「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관련)> 2) 첨부요령 - 보상예정액(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상 총액)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때에는 해당 금액의 정부 수입인지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때에는 수입증지를 재결신청서에 부 토지조서(「토지보상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6. 14.) 1) 법적근거 -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양식에 따라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다만,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전에 작성한 토지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사업인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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