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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칙 등:최종

 토지수용업무편람_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칙 등:최종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문서처리․심의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 2005.5.18., 2008.9.25.> 제2조(업무)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9.25., 2017.10.1., 2021.8.1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51조제1항에 따른 관장사업과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 <개정 2003.1.22., 2005.5.18., 2008.9.25., 2017.10.1.> 2.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개정 2008.9.25., 2017.10.1.> 3.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