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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손실보상재결(제도의 개요, 하천법)

 토지수용업무편람_손실보상재결(제도의 개요, 하천법)

(손실)보상재결신청 제도의 개요 가. 개념 (수용재결)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절차를 거치는 경우, 재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수용)함에 상응하여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결정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수용과 손실 보상이 재결에 함께 포함됨 - (보상재결) 토지의 취득(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결은 위와 같은 수용재결과 구분하여 별도로 ‘(손실)보상 재결’이라 하고, 「토지보상법」 및 개별법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나.

일반적인 손실보상 - 구제절차 손실의 보상은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 또는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과 그 손실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손실보상재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 손실보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