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용재결 가.
인용하는 경우 - 수용재결은 ①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 또는 이전을 명하는 부분, ②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부분, ③ 수용개시일을 정하는 부분으로 구성됨 - 주문의 간명함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 및 이전하는 물건의 목록은 별지에 기재하고, 손실보상액은 금액으로만 표시함. 수용개시일은 연, 월, 일로 표기하되 온점을 찍어 구분함 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소유자·관계인과 협의를 하지 않고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각하 사유), 소유자 등의 요구가 없음에도 착오로 사업지구 밖의 토지 또는 물건에 대하여 수용신청을 하는 등 신청요건 및 절차 또는 신청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가 있음(기각사유). 이 경우 본안판단의 필요성에 따라 본안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 ‘각하’로, 본안심리가 필요한 경우 ‘기각’으로 각 재결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아래 사항에 관하여 수용재결신청의 각하사유로 하고 있음 - 신청내용 중 일부에 각하 또는 기각사유가 있는 경우, ...
원문 링크 : 토지수용업무편람_주문기재례(수용재결,손실보상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