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재결 가. 개설 1) 이의재결의 성격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 제83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음 (법 제84조). - 이처럼 이의재결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그 관할이 행정부 소속 행정위원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행정심판법을 준용함 2) 이의재결 - 당사자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자가 할 수 있고, 수용재결서 정본은 사업시행자, 소유자, 관계인에게 송달되므로, 결국 이의신청인은 사업시행자, 소유자, 관계인이 됨 사업시행자에게만 신청권을 부여한 수용재결과 달리, 이의신청인은 사업시행자, 소유자, 관계인이 독자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당부를 주문에 기재해야 함 나.
주문의 형식 1) 주...
원문 링크 : 토지수용업무편람_주문기재례(이의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