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가.
순공사비 질의요지 개발비용을 실제 지출한 비용(조달청 낙찰가 및 실 지출비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정가격(정부표준품셈과 단가에 따른 원가계산)으로 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3052, 2018. 5.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개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울러, 개발비용은 납부 의무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으로 하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개발비용을 산정할 때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 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
원문 링크 :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8(개발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