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등 1) 주요내용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 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를 보상 하여야 함 -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함 -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함 2) 유의사항 - 이사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소유자인지 세입 자인지 또는 언제부터 거주하였는지, 무허가건축물 등인지에 관계없이 보상당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기만 하면 보상대상자가 됨 - 동산 이전비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소재하는 동산을 대상으로 하되, 이사비 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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