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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 개발 6

 전문건설 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 개발 6

2) 시공자 선정 기준의 한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방식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시공자의 선정) 에 명시되어 있음 - 전문건설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단계를 거쳐야함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는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기준이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뜻함(「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 제18조(시공자의 선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하는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은 ❶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또는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 실 적, ❷ 신용평가등급, ❸ 정비사업 준공 실적과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