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사 선정범위 기존 건축물 철거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의 범위는 사업 구역 내(지상, 지하)모든 건축물과 부속된 구조물, 인입 설비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등 건축설비를 포함하여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과 그 대지 내에 설치된 건축물의 철거공사만 포함하고 그 외 사업 구역 내 시설물과 건축설비는 포함하지 않고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9항 “시공사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비구역 내 철거 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이 포함”되 며,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의 철거가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수반되는 경우라면 각 시설물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 범위에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