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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매도용)

 양해각서(매도용)

이 양해각서(이하 “본 양해각서”)는 2022년 [ ]월 [ ]일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매 도 인 [0000 주식회사] (이하 “[PFV]”) [0000](이하 “매도인2” ) 우선협상대상자 [*] (이하 “우선협상대상자”) (매도인과 우선협상대상자를 개별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고 한다) 전 문 PFV는 서울특별시 구 고시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본건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하며, 이후의 변경인가를 포함함)된 서울특별시 구 동 일대 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본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며, 별지1 기재 토지(이하 “본건 A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PFV는 본건 A토지 지상에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구성된 지하 층, 지상 규모의 건물(이하 “본건 A동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매도인2는 본건 A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구 동 토지(이하 “본건 B토지”라 하며, 상세 내역은 별지2에 기재됨)를 소유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