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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5(전문조합관리인 선정방법 및 기준)

 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5(전문조합관리인 선정방법 및 기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방법 및 기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절차 질의요지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하여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청한 이후 진행 절차 문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시장ㆍ군수등은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3분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