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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3_권리변동(매매)

 관리처분계획3_권리변동(매매)

2주택 공급 주택 매매시점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 제76조에 따라 공급받는 2주택(60초과+60이하)에 대하여 60초과 주택은 매매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 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분양권자가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 기간 아파트 매매 가능여부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 기간에 또 하나의 아파트 매매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