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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13_사업목적에 따른 공급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13_사업목적에 따른 공급

1) 사업목적에 따른 토지의 공급 및 활용 (1) 논의배경 조성토지 공급방식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민간 출자자는 직접 토지사용이 가능하여 민간 참여자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감정(고정)가격으로 공급하는 85 이하 공동 주택용지를 추첨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우선매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특히,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천하동인)은 배당금 외에 수의계약을 통해 공동주택용지 5개 필지를 분양받아 약 4,500억원의 아파트 분양수입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성토지 직접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2021년 법개정으로 조성토지 공급방식에 따라 개발이익이 배분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조성토지 공급계획 승인 및 민간의 직접사용 비율을 출자지분 내로 제한하게 되었다.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사업기간이 장기간이고 의사결정권을 보유한 공공이 공공기여 등을 과도하게 요구함에도 민간(건설사)이 참여하는 이유는 출자비율에 따른 택지조성단계의 이익을 취득하는 목적도 있지만 조성토지에 직접 건축물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