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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10_건축유도 계획수립기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10_건축유도 계획수립기준

3-0. 기본방향 (1) 지구통합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구역의 육성, 재생, 관리 등의 계획목표와 지구 통합 기본구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문별 계획에서 구체화하도록 함 (2) 지구단위계획 유형에 따른 계획방향, 중점 계획항목, 중점 인센티브 내용을 중심으로 구역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의 3차원적이고 차별적인 건축유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물의 융ㆍ복합 용도계획, 자율적 개발을 유도하는 유연한 획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4) 지역특성을 유지ㆍ강화하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계획을 검토하되, 적극적인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의 완화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5)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3차원적인 공간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유도를 위한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6) 특별계획구역은 창의적인 건축계획 유도를 위한 계획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