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상가분양순위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가 전부개정 (제6899호, 시행 2018.7.19.)되면서 종전 조 례 제30조제2항제1호에서‘사업자등록을 필한’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으로 개정된 사유? · 전부 개정된 조례 제38조제2항제1호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1순위 공급 기준에 임대사업자등록증도 인정 가능한지?
회신내용 ·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으로 개정한 사유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1순위 공급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례 제38조제2항제1호에서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1순위 규정은 기존 상가 등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 1순위는 종전 건축물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 소유자이어야 함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등록증만을 갖고 있다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기존 상가 등에서 ...
원문 링크 : 분양 및 공급6_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보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