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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용어정의2)

 서울시 도시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용어정의2)

1 - 2 노후·불량건축물 및 안전진단 1991년 1월 1일 준공된 노후불량건축물 판정 기준일 질의요지 · 1991년 1월 1일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주택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일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 및 조례 [별표1]에 따라 1991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은 30년으로 1991년 1월 1 일 준공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일은 30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1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단독주택 노후기준 질의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4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철근콘크리트조등의 건축물은 노후기준을 3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21.7.20.

단독주택을 20년으로 완화하여 개정한 사항에 대한 반대 청원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