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재선정시 채점표 자체 작성 가능 여부 질의요지 2006년 추진위원회 설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자 선정, 2008년 설계자 선정, 2009년 조합설립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현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새로 선정하고자 할 때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 자격심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표를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함)」 개정 부칙〈법률 제10268호/2010.4.15.〉제3항에 따르면, 공공지원(관리)은 개정 법률 시행(2010.7.16.) 당시 도시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분부터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에는 2010.7.16.
당시 시공자와 설계자가 모두 선정되어 있는 바, 공공지원(관리) 대상 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2018.2.9일자로 도시정비법(법률 제14567호/2017.2.8.)
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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