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28_ 기준 및 매뉴얼(9)_의제처리형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28_ 기준 및 매뉴얼(9)_의제처리형

4-3-4. 의제처리형 (1) 적용대상 1)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 적용함 (2) 적용기준 1)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각 사업별 관련법령 및 지침ㆍ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함 2) 사업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수립 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함께 수립하며, 본 수립기준의 도서작성기준에 따라 도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 결정고시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3) 각 사업별 근거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지구단위계획은 일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완료 후 지속가능한 관리수단 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계획함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총괄부서와 협의해야 함 4) 사업계획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