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기간 질의요지 사전투표 기간이 선거일 7일전까지 1일 이상 기간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거일 전일까지 연장하여 운영 가능한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41조에 따르면 사전 투표 기간은 조합 총회 개최 공고일 (선거일 공고)부터 선거일 7일전까지 1일 이상의 기간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조에 따르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조합원의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사전투표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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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공지원_표준선거관리규정3